작년 8월1일에 입사하였고 이번7월 말일이면 입사한지 1년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1년마다 퇴직금을 한달치를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한달치를 지급하면되는지 아니면 따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원천징수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급여 : 연봉 2천만원(월 1,666,700원)
연월차수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