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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 만족도
kmjd***   2010-07-13 오후 4:0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8

작년 8월1일에 입사하였고 이번7월 말일이면 입사한지 1년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1년마다 퇴직금을 한달치를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한달치를 지급하면되는지 아니면 따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원천징수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급여 : 연봉 2천만원(월 1,666,700원)

연월차수당 없음.

 
 
 
전문가 답변 2010-07-14 오전 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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