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을 주사업자로 해서 총괄납부를 해오고 있었
는데,2010년 7월 1일자로 지점을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26일 부가세 신고 후에 지점을 폐업할려고하는데요.
그럼,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청서를 부가세 신고일인 26일 이후에 지점 폐업과 동시에
지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나요?
원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총괄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포기 사유인
지점 폐업을 아직 안 한 상태라 아직 포기신청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가세 신고 전이라도 지점 폐업신고하면서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청서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