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회사 직원이 중도 퇴사하였는데 중퇴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66번 주(현)근무지 소득세와 주민세에 납부한 세금을 표시하여
발급하여 놓았습니다.
1) 중퇴자 연말정산을 실시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몇달지나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있는지?
2) 퇴사한 직원이 다른회사 입사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재취업 안할시 내년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던가 회사에서 해주는 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도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