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건 매출로 인한 영세율첨부서류로 Purchase order으로 준비하여 신고 들어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진에스엠이라는 위탁회사가 외국선박으로부터 상품주문을 받고 저희회사로 주문서를 주는데
주문서에 날짜 금액 상품과 한진에스엠의 본사격인 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옵니다.
탁송하는 회사인 한진에스엠에서 국내에정박해 있는 국내선적은 선적확인서사본과 주문서를 받아서 영세율첨부서류로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외국선박으로 들어가는 상품매출에 관해서는 선적확인서나 적재허가서등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 회사인 한진에스엠이라는 곳에서는 order으로 영세율첨부서류로 사용하여 매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이 좀 두서없지만 주문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