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사항 세가지 입니다...
일본으로 출장가는 직원에서 ¥20,000 을 선지급 했습니다.
출장 후 돌아와서 [해외출장 사용경비 정산서]를 받았는데
영수증이 몇장 부족하네요;;;;
전철비, 음료수, 복사 한 비용인데 ¥2,430 에 대한 영수증이 없어요.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수증이 없는 금액은 해당 직원에게
돌려 받아야하는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경비 정산서를 증빙으로 해서 경비처리 해도 되나요?
그리고 해외출장비의 경우 식대건 교통비건 모두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건건히 적요란에 적지 않고 출장비 합계를
여비교통비로 차변 잡아줘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출장비는 실비정산으로 하고있으나.... 해외출장에 대해 일당을 얼마씩 지급하는 등
여비규정이 따로 있다면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일당을 지급 한걸로 하고 상계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