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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상품 세금계산서 선발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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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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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오후 4:14: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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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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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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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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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화장품업체입니다.
제품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래처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 조건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주었습니다.
제품 일부는 먼저 주었고 세금계산서와 함께
나머지는 재수입을 해서 주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6월인데,
제품이 들어온거는 7월입니다.
물건을 주면 되겠지만, 여기서 헤깔리는게,
나머지 일부 제품을 줄때 처음으로 수입한 제품을 함께 주게 되었습니다.
제품도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은거가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해도 된다면, 회계처리는 어찌 해야 하는건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원가계산을 할 때
수입품의 원가는 어떤 비용까지 포함을 시켜야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을 400개를 주기로 했는데,
230개만 있어서 230를 주고 상품매출원가계산도 원래 수입할때의 원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70개는 재수입시 들어온 상품매출원가로 계산해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세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역회계가 많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네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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