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 주소지는 충남공주로 되어있어 근로소득세는 공주세무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모두 강남구 역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업소의 개념으로 따로 근무지 신고가 되어있지 안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주민세를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나요
더존을 사용하여 주민세 납부처만 강남구청으로 바꿔놓으니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지 안아
은행에서 받아주지 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