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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에납신고납부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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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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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1 오전 11:47: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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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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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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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일반법인의 6월말 상반기 결산시 8월말에 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액을 산출하여 6월 전표로 반영시의 분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예를들어 중간 예정 납부액이 10,000원 이라면
6월 말 분개
(차변) 선납법인세 10,000 / (대변) 미지급 법인세 10,000
8월말 납부시
(차변) 미지급 법인세 10,000 / (대변) 현금 10,000
이 분개가 옳은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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