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 제가 리스차량을 처분시에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건지. ㅜㅜ
문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법인업체인데요.
첨부와 같이 리스차량을 사용중에 2회분의 리스료가 연체되어서 (36/20회납입후 21,22, 2회연체)
공매처리 되었습니다.
공매매각금액은 \43,680,000 입니다.
회사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반환금으로 \3,916,385가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보증금이 장부에 잡혀있어서 (\13,736,000)
기타 비용(첨부서류의 연체금 및 이자, 법무비용)을 뺀 차액에 대한 증빙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군데 리스업체쪽에선 \38,657,197이 보증금을 빼고 나온금액이라고 하면서
딴소리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리스정산을 못해서 구러는건지 뭘 어떻게 회계처리(분개?)를 해야하며
제가 그 리스업체쪽에 요구해야할 증빙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석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담당은 공매처리후에 정산된 내역서는 또한 오픈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정당한건지도 ..
휴 넘 두서없이 여쭤보지만 따로 여쭤볼때가 없어서 답답한 맘에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
36개월할부중 22개월은 계산서를 받은 상황 그중 2개월분(첨부의 연체금)은 미지급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