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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이외의 비용을 용역비로 간주 답변 만족도
yjj***   2010-07-11 오후 12:44: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1

안녕하십니까. 2010년 개정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용역을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뢰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3일간의 용역기간동안 발생한 회계사들의 숙박비, 식대등을 당사가 결제하였습니다.

이때 이 숙박비, 식대등을 접대비(판)로 처리해야 할지 용역비성격으로 봐서 지급수수료(판)로 처리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식대에는 회계사뿐만아닌 당사 직원들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구분해서 처리를 해야할지도 의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12 오전 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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