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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통행료, 식대 매입세액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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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h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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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0 오전 8:45: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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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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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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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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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중간에 센터갔은게 있어서, 그쪽에서 운송의뢰를 받아 일을 하고 있고
센터에 일정수수료를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 각 개개인별로 부가세 신고도 해주고요
물론 그 세금은 각 개인사업자가 내는겁니다.
근데, 차량 수리비나 가스비 영수증만 매입영수증처리를 해주고 ,,,
장거리를 운송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속도로 통행료도 항상 발생하고,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대영수증은 안된다고 하네요
원래 부가세가 따로 표시되어있는 일반사업자의 식대영수증은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는게 아닌가요?
개인사업장이나 법인사업장이나 다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회사에서는 왜 안된다고 할까요?.....
혹시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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