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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2010-07-09 오후 3:38: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1
법인회사 세무,회계를 담당하는 실무자입니다..



업종이 그렇다보니 급여지급하는 날이 아래와 같이 틀린데여...



만약에 이렇게 지급이 되고있는 상황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게되면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연말정산시, 기타등등)이



없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급여일      해당근무일                  비고           지급일



1    10일급여   전달 1일 ~ 말일          5월 1일 ~ 5월 30일 = 6월 10일 5월급여

      

2    21일급여   이달 1일 ~ 말일(선지급)  6월 1일 ~ 6월 30일 = 6월 21일 6월급여

3    25일급여  전달 21일 ~ 이달20일      5월 21일 ~ 6월 20일 = 6월 25일 6월급여

4    말일급여  전달 26일 ~ 이달25일      5월 26일 ~ 6월 25일 = 6월 30일 6월급여

      

5    10일급여  전달 1일 ~ 말일           6월 1일 ~ 6월 30일 = 7월 10일 6월급여





            *1번 과 5번 은 동일

      

7월 10일 원천세신고 시    

제출연월 10년 7월  

지급연월 10년 6월  

귀속연월 ?



  



8월 10일 신고시 처리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번은 6월달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1+ 2,3,4,(전달)



저희 세무사 사무실 에서는 이번달에 신고하지말고



8월에 2+3+4+5 이렇게 신고해도 된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여?



제출연월 7월  지급연월 7월 귀속연월 6월로 하면된다고 하는데...



 
 
 
전문가 답변 2010-07-10 오전 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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