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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답변 만족도
myq***   2010-07-09 오전 11:5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 당사(국내) /  B. 당사 납품처(국외) /  C. B의 납품처(국내)

 

매출흐름으로 보면 A->B->C 로 납품하여야 하나, 편의상 A->C 로 직접납품거래를 하였을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와 적용대상이라면 첨부서류와 입증자료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7.02.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2010.02.18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2001.12.31 개정)
 
 
B사와 물품인도계약서를 체결하여 C사로 직접 납품해 달라는 계약서가 있으며,
대금또한 외화로 입금 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영세융적용 여부 판단해 주시길 바라오며,
 
다른 한가지는 A당사와 B납품처 간에 
당사가 원재료를 매입하여 가공하여 판매하는 형태로써, 외상매입/외상매출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 매출채권금액을 채무와 상계하여 대금을 입금 받았을시
외화입금확인증 상에 금액은 상계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신고의 매출금액과 상이합니다.
 
회계처리시에 AR<->AP 상계하였으며  매출인식은 가공한 금액만 임가공 매출 처리하였는데.
 
부가세신고는 총액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회계처리는 순액으로 기표 하였을 경우 이도 결산조정시에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10 오전 7: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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