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반기신고시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ckm0***   2010-07-09 오전 11:1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2
반기급여신고시 연말정산 같이 정리해주는데

연말정산때 환급금액이 10만원있어요..

근데 그걸 3월달 급여대장에 10만원을 합산해서 지급했는데

3월달 급여 100만원  + 연말정산 환급금 10만원 = 110만원 이면..

반기원천징수신고시 3월-6월 신고해야 하는데...

그럼 3월달 급여대장에는 연말정산까지 포함한 금액이 급여 지급금액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환급 받은 금액은 급여에서 포함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연말정산환급금액은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공제항목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0-07-10 오전 6:48: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