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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ki***   2010-07-09 오전 10:5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아래 분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부품수입시(1,000,000엔)





4월26일 계약(당시환율 1110원)계약금 30%





선급금 3,330,000 / 보통예금 3,330,000





6월26일 수입물품 통관완료 (기준환율 1320/100원 가정)





분개방법및 외환차손 적용여부???



<9,240,000원>





상품 12,570,000 / 선급금 3,330,000



미지급금 9,240,000







7월6일 잔금 70%지급(환율 1400원)





미지급금 9,240,000 / 보통예금 9,800,000



외환차손 560,000





질문:여기서 상품 12,570,000원이 어떻게 나오나요??





[답변] 아래 1과 2를 합한 금액입니다.



1. 선급금으로 결제한 금액 3,330,000원



2. 수입통관시 미지급금 × 매매기준율





그럼 잔금 10%(100,000엔)을 7월15일(환율:1200원)이면 외환차익이 발생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7-10 오전 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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