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DHL을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했는데요,,
운임요금을 지로용지로 받았는데요,,
지로금액에는 항공운임, 핸드링요금등 부수적인 비용포함해서
청구되었습니다. (청구서내역 INBOUND에 운임,기타 유류할증료등 표기)
질문1) 관련항목별로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더불어 매입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질문2) 지로납부서로 적격영수증 가능한지?
DHL과 같은 운송회사들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서 면제 되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