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농어민들의 생산물(농사,수산물)을 매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거래처가 농어가 라는 거죠....;;
이 농어민과 거래하다보니 지원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놀러가는데 차량을 보조해주라는 거...
2) 어민들이 수산물 협회 비슷한 것을 만드는데, 꽃을 보내주기도 하고...돈을 보조해 주기도 합니다.
3) 위의 1)과 2)와 같을때, 계정을 접대비라 잡았는데, 증빙으로 입금증을 받아야 하나요?
농어민한테 입금증 받는것두 힘드는데...어떤걸 받아야 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4) 그리고, 위 농어민 협회에 저희와 거래를 원할이 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출장가서 식사 접대를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접대비로 하면 되지요?
더위를 저 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