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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답변 만족도
loui***   2010-07-08 오후 8:46: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65

1. 5월31일날 퇴사한 사람의 갑근세,주민세 정산건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7월10일날 원천세 신고를 할 때, 환급금액(퇴사자에관한)이 있으면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요?..

   원천세 신고시 퇴직갑근세가 Θ신고가 됨

 

2. 건강보험도 소득에 따라서 정산을 하므로 건강보험료도 납부를 하여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7월10일날 납부할 건강보험료 : 2,500,000 일때

 

     6월분 직원 건강보험료 : 1,000,000

     6월분 회사 건강보험료 : 1,000,000

     5월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분(직원) : 250,000

     5월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분(회사) : 250,000

   

     ※ 퇴사자의 건강보험료는 퇴사자의 퇴직금(8월에 지급예정)에서 공제할 예정임

    

    7월10일날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을때의 분개를 알고 싶습니다. (퇴사자 건강보험료는 청구가

     되어서 납부를 해야하고, 실지로 퇴사자의 퇴직금은 아직 지급이 안되어서 공제가 안 된 부분

     입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09 오전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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