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감사합니다^^
2010년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를 하고 4분기납으로 해서 3월 30일날 고용보험 31,050원 산재보험 76,68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6월달 산재,고용보험료를 납부하려고 보니까 충당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발생금액은 101,790원 이고 이자 690원 합계 102,480원입니다
제가 충당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반환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기한이 많이 지나서 충당금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일단 1분기는 납부했고 2분기는 고용보험은 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산재보험료 33,660원만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고용보험 4,050원씩 월급에서 예수금 처리를 하는데요 4월부터 직원 고용보험료 4,050원을 예수금처리하지 않고 직원에게 월급에 포함시켜 줘야하는건가요?... 반기별 원천신고시 소득세부분과는 상관이 없는건지... 제가 한글파일을 첨부했으니 확인하시고 분개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