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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답변 만족도
ckm0***   2010-07-08 오후 5:55: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3
당초 근로소득세는 2만원 주민세 2천원이었어요

그런데 미납일수가 90일때..



근로소득세 2만원 * 90*3/10000 과

2만원 * 5% 중 큰금액 선택하면 되는건가요?



주민세는 2천원인데..

2천에 가산세 기간상관없이 10% 더해서..

2200원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세 가산세 더한 금액에서 10%로 가산세 계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7-09 오전 8: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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