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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 퇴거 후 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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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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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 오후 5:09: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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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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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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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에 폐업을 한 경우,,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09.1.1-2010.12.31, 폐업일 2010.3.31
이럴 경우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에 세입자의 사정으로 폐업을 했고..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황에서 광로를 내놔도 나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폐업한 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임대료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직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페업한 세입자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임차인한테 보증금은 돌려줘야하고, 임대료는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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