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위해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고 추후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저리로 융자금을 빌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회사도 그렇게 하다 큰 공사건이 잘못되어서 업체에서 건설공제조합에 가압류가
들어가고 융자금이자를 몇달 갚지 못하였더니...
조합에서 저희 총출자좌수중 일부를 양도양수하는식으로 융자금과 그동안 밀린 이자를
정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출자지분 취득,정산 내용 통지'만 보내왔네요.
내용은 출자지분 취득일 2010년 6월 17일
출자자수 취득좌수 138좌
출자지분환급금액 183,614,520원
취득실행비용(향후 조합에서 양도시 예상비용 : 향후발생 증권거래세) 918,070원
이체금액 182,696,450원
이 이체금액중에 저희 융자금 180,000,000원
밀린이자 2,069,260원
총 182,069,260원을 정산하고
나머지 627,190원은 다른 업체가 조합 출자금에 가압류를 해 놓았으니까
그대로 조합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획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증권거래세신고는 언제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그리고 궁금한것은 저희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합 출자증권을 조합이 양수하는 경우인데...
추후 조합이 다른업체에 양도할 때 발생되는 증권거래세까지 저희가 납부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