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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비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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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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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 오전 10:02: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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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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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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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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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선급비용으로의 대체분개는 12월 31일 하시면 됩니다.
2.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다음연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전체일수 (365일) 중 다음연도의 일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1)2010.7.15~2011.7.15 \566,900
566,900 × 199/365 = 309,076
199일 = 2011.1.1 - 2011.7.15
2)2010.7.27~2011.7.27 \610,520
610,520 × 211/365 = 352,930
211일 = 2011.1.1 - 2011.7.27
* 일년 만기 보험의 경우 보힘일수는 365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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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처럼,
1)2010.7.15~2011.7.15 \566,900
566,900 × 199/365 = 309,076 (199일 = 2011.1.1 - 2011.7.15)
분개) 선급비용 309,076 / 보험료 309,076
▶2010.7.15~2010.12.31 = 분개)
2)2010.7.27~2011.7.27 \610,520
610,520 × 211/365 = 352,930 (211일 = 2011.1.1 - 2011.7.27)
분개) 선급비용 352,930 / 보험료 352,930
▶2010.7.15~2010.12.31 = 분개)
2010년과 2011년으로 각각 분개처리 해야 되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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