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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 답변 만족도
moc***   2010-07-08 오전 10:0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1
[답변] 1. 선급비용으로의 대체분개는 12월 31일 하시면 됩니다.



2.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다음연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전체일수 (365일) 중 다음연도의 일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1)2010.7.15~2011.7.15 \566,900



566,900 × 199/365 = 309,076



199일 = 2011.1.1 - 2011.7.15





2)2010.7.27~2011.7.27 \610,520



610,520 × 211/365 = 352,930



211일 = 2011.1.1 - 2011.7.27





* 일년 만기 보험의 경우 보힘일수는 365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위의 답변처럼,

1)2010.7.15~2011.7.15 \566,900



566,900 × 199/365 = 309,076 (199일 = 2011.1.1 - 2011.7.15)

분개) 선급비용 309,076 / 보험료 309,076



▶2010.7.15~2010.12.31 = 분개)





2)2010.7.27~2011.7.27 \610,520



610,520 × 211/365 = 352,930 (211일 = 2011.1.1 - 2011.7.27)

분개) 선급비용 352,930 / 보험료 352,930



▶2010.7.15~2010.12.31 = 분개)





2010년과 2011년으로 각각 분개처리 해야 되는건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0-07-09 오전 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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