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금액에 20%미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렇다면 다른 신고는 추가로 할것이 없는 건가요??
봉사료지급대장만 비치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줘야만 경비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