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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답변 만족도
loving30***   2010-07-08 오전 2:1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1

매출 금액에 20%미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렇다면 다른 신고는 추가로 할것이 없는 건가요??

봉사료지급대장만 비치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줘야만 경비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전문가 답변 2010-07-09 오전 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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