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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퇴직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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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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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오후 10:20: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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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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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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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퇴직금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A사원 입사일:2009. 2/15 연봉책정: 13,000,000원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1.2010.2/14일까지의 퇴직금 100만원
퇴직금계산 근거는 13,000,000/13 (월급 12개월 퇴직금 1개월)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은 2/14 당일 지급되는것이 아니고 3월에 지급합니다.
퇴직금신고의 귀속월은 2010.3월이 맞는거죠.?
2.퇴직금계산 기간에 2009.2/15-2010.2/14 연봉외에 연장수당이 있어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예를 들어 2009.12월급여-- 기본급 100만원, 연장수당 100만원
2010. 1월급여-- 기본급 100만원, 연장수당 200만원
2010. 2월급여-- 기본근 100만원, 연장수당 없음
이 경우 퇴직금은 3,300,000원/3개월=3개월평균급여 130만원이 맞는지.?
3. 이때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봐야하며, 법정퇴직금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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