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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금. 답변 만족도
mii***   2010-07-07 오후 10:2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2
연봉제퇴직금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A사원  입사일:2009. 2/15   연봉책정: 13,000,000원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1.2010.2/14일까지의 퇴직금 100만원

   퇴직금계산 근거는 13,000,000/13 (월급 12개월 퇴직금 1개월)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은 2/14 당일 지급되는것이 아니고 3월에 지급합니다.

   퇴직금신고의 귀속월은 2010.3월이 맞는거죠.?





2.퇴직금계산 기간에 2009.2/15-2010.2/14 연봉외에 연장수당이 있어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예를 들어  2009.12월급여-- 기본급 100만원, 연장수당 100만원

              2010. 1월급여-- 기본급 100만원, 연장수당 200만원

              2010. 2월급여-- 기본근 100만원, 연장수당 없음

          이 경우 퇴직금은  3,300,000원/3개월=3개월평균급여 130만원이 맞는지.?

          

3. 이때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봐야하며, 법정퇴직금 맞죠.?





 
 
 
전문가 답변 2010-07-08 오전 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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