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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문의 답변 만족도
sandda***   2010-07-07 오후 2:57: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8
국내업체에 상품을 판매하는데 a 품목은 외화기준으로 $100

b 품목은 원화기준으로 \100을 판매하려합니다.



1. 대금 회수도 a 품목에대하여는 외화로 b 품목은 원화로 회수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  지요?



2 . 물건 공급시기의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100에 대하여 원화로 환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요?

   ($100에 대한 VAT $10 별도 )





3. a 품목($100)과 b품목(\100) 을 동시에 공급하였다면 a품목에대하여는

   공급시기 기준환율 적용하고 원화로 바꿔서 세금계산서 1장에 두품목을

   합산하여 발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_회수는 외화,원화 각각 할 것임.





3. 2안 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대금 회수를 외화로 하면

    대금 회수일의 기준환율과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차이로

     장부상 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매출할인이 아니라  

     해외 업체와의 거래처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게 맞는지요?



4. 해외 업체 영세 거래의 경우 수출대금이 선적일보다 먼저 회수된다면 대금 회수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으로 하던데,

국내업체에 외화로 대금을 수령하는 위의 건의 경우(영세아님) 상품의 공급전에 대금을 회수한다하더라도 대금 회수 시점이 아닌 물건의 공급시기인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의 기준환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결정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7-08 오전 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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