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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시 무급휴직자 처리 답변 만족도
ks***   2010-07-07 오후 1:45: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87
회사에 99명중 무급으로 휴직중인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당연히 소득세, 주민세가 없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시 금액은 포함이 안되는데요.

원천세신고서 작성시 근로소득 지급 인원이랑 지급액을 표시하게 되어있잖아요.

무급으로 휴직중인 직원이라도 지급인원에는 포함이 되나요?



그러니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에



1.지급인원 : 99명(무급휴직 2명포함)

총 1억지급 소득세 1천만원 주민세 1백 이런식으로 되야 하나요?

2.지급인원 : 97명(무급휴직 2명제외)

총 1억지급 소득세 1천만원 주민세 1백 이런식으로 되야하나요?



그리고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서에는 인원을 어떻게 표시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7-08 오전 8: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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