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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신고대상 답변 만족도
ckm0***   2010-07-07 오전 11:46: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5
일용직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보통 일용직은 한고용인에게 3개월이상 근무를 하는 자는 해당이안되는데..건설업인경우는 1년까지는 같은 고용인에게 일을 해도 일용직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한달에 1-10번정도만 불러서 쓰시는 아주머니들은..

같은 고용인에게 1년동안 일을 해도 일용직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3개월간 근로자처럼 쓴게 아니라,, 부업식으로 불러서 쓰는건데..

같은 고용인에게 3개월이상 일을 해도 일용직에 포함이 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0-07-08 오전 8: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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