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원천 반기 신고하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1번 질문
소득세등 납부할 금액이 1천원미만이면 납부를 하지 않잖아요?
주민세도 납부최저한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에 소득세가 2,050원 정도면 주민세가 그 10프로자나요??
그 금액을 꼭 납부를 해야하는지.. -_-a...
2번 질문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상에 연말정산금액 중 소득세를 찍어줘야하는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보면 결정세액과 차감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을 집계놓으면 몇십원정도 더 나오고 차감세액을 넣으면 몇십원정도 덜 나옵니다.
어떤 금액으로 찍어넣는게 옳을까요?
연말정산신고할때 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 보면 결정세액 집계가 그때 신고 들어간 금액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