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계약시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일을 지키지 못하여 위약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위약금을 잔금을 모두 치룬 후 모두 토지계정에 삽입시켜도 되나요?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하여햐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약금을 지불하면서 상대방의 양도소득세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요
이것 또한 차후에 토지계정에 넣어줘도 무방한지요...
너무 몰라 도움청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