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만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나요?
만약 그보다 더 주거나 덜 주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비용으로 게상하고,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만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나요?
만약 그보다 더 주거나 덜 주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네요.
퇴직금 법정퇴직금보다 더 지급되거나 덜 지급되는 경우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