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107,819,815원을 대촌처리 하려고 합니다.
1기 확정 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도 같이 받으려고 하는데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차) 대손충당금 98,018,015원 / 대) 외상매출금 107,819,815원
부가세예수금 9,801,800원
이렇게 분개하였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