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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상각 답변 만족도
ksm***   2010-07-06 오후 4:5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7
2008년도에 매출하고 현재까지 외상미수 상태 입니다. 업체로 수금독촉을 계속 해 오던 중, 연락이 닿지 않고 있던 상황에 업체가 폐업이 된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현재 폐업한 업체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 가능한 시점은 언제 입니까, 부도어음은 6개월, 외상매출채권은 3년으로 알고 있으나 폐업한 업체에 대해서도 위의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07 오전 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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