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탁가공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회사는 의류제조회사이구요
일본에서 원단을 구입하고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국에 있는 생산업체로 원단이
입고되어 임가공되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릴께요
1. 원단대금에 대해서 송금을 했는데
송금영수증만 증빙이 있습니다. 이경우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이렇게 되면 관세에 대해 이중으로 부담이 없는것인데
이렇게 거래하면 맞는지요??
3. 위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세신고를 해야할까요???
바쁘신데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