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의 한거래처에서 매입이 발생하고..
동일한 업체에 커미션매출도 발생합니다..
수입이 100,000원이면 커미션매출은 80.000원으로
매입에 비해 커미션매출이 더 적어서 저희쪽에서 국외로 송금을 합니다. 차액분에 대해서만.
이럴 경우 커미션매출은 영세매출로 봐야하는지,? 영세매출로 본다면 해당되는 영세율첨부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