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흰 반기신고업체입니다.
2009년 하반기(7~12월) 원천세신고를 1월10일날 했는데...
중도퇴사자가 반영이 되지않아 수정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소득세/주민세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신고를 하려 하는데... 수정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날 기준으로 가산세를 책정하여 신고하고 신고일 기준으로 추가납부금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정신고서를 신고하고 추가납부금액 및 가산세는 당월신고서에 수정신고금액에 기입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신고일과 납부일이 한참 차이날 수 있잖아요.
반기신고라 이번 7월 10일 신고/납부일인데...
이때가 당월신고가 되지않나요? 그럼 수정신고서를 미리 했으면 수정신고서의 가산세와 차이가 날텐데...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