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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차입금 답변 만족도
ksmii0***   2010-07-04 오후 2:35: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85

은행 대출이  회사 한도까지 받게 되어서...  주주  각 개인들이 은행에 차입을 한돈을

회사에  빌려 주었습니다....  주임종단기차입금 으로요.

 

그런데  은행이자를 법인 회사 통장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주단기차입금이라도 주주들에게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25%)하고

이자비용으로 처리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럼  각 주주의 명의로된 대출액을  법인통장에서 이자 지급을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나중에 세무조사시  원천징수액의 추징이 없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05 오전 1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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