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이 회사 한도까지 받게 되어서... 주주 각 개인들이 은행에 차입을 한돈을
회사에 빌려 주었습니다.... 주임종단기차입금 으로요.
그런데 은행이자를 법인 회사 통장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주단기차입금이라도 주주들에게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25%)하고
이자비용으로 처리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럼 각 주주의 명의로된 대출액을 법인통장에서 이자 지급을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나중에 세무조사시 원천징수액의 추징이 없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