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근로소득자가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답변 만족도
yr0***   2003-07-10 오후 5:35: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41
회계쪽과 무관한 질문인데요, 마땅히 여쭤 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A이라는 법인 근로소득자가 B라는 법인을 설립했을때 A라는 회사에서 이 근로소득자가 B라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연말정산때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서를 B회사의 소득징수서와 합산하여 B회사에 소득신고를 하면 괜찮은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더 높아지게 되며 A라는 회사에 있는 사람(임원이 아닌 직원일때)이 B라는 법인 회사의 임원일때와 그렇지 않은 직원일때 받을 수 있는 차이점(예를 들면 세금 같은 것.) 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07-10 오후 7:39:4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