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구입후 납부한 세금이 매우 많은데요.
1. 법무사 관련 수수료는 세금과 공과로 하는데, 그 외에 국가에 납부한 세금
(등록세/취득세/교육세/채권할인비/법원증지대/인지대)는 모두 건물의 원가로 잡아야 하나요?
2. 증빙은 등취득세는 납부한 지로용지가 있는데 나머지 인지대, 채권비 등은 처리할만한 증빙이 없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