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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취득세 계정 및 증빙 답변 만족도
seowonc***   2010-07-02 오후 3:2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2

건물 구입후 납부한 세금이 매우 많은데요.

 

1. 법무사 관련 수수료는 세금과 공과로 하는데, 그 외에 국가에 납부한 세금

 

(등록세/취득세/교육세/채권할인비/법원증지대/인지대)는 모두 건물의 원가로 잡아야 하나요?

 

2. 증빙은 등취득세는 납부한 지로용지가 있는데 나머지 인지대, 채권비 등은 처리할만한 증빙이 없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0-07-03 오전 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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