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보험료 개정과 분개를 알고 싶어 문의 드려요..
저희 회사가 2개의 사업자로 나뉘는데 1사업자에서 저를 포함 총3명이 2사업자로 변경을 하여 퇴직정산보험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 가입자총
산출보험료 정산금액 산출보험료 정산금액 보험 보험료
0 780 780 0 -120 -120 660
0 640 640 0 -220 -220 420
0 -8,260 -8,260 0 -540 -540 -8,800
23,980 0 23,980 1,570 0 1,570 25,550
90,610 0 90,610 5,930 0 5,930 96,540
총납부 보험료 : 228,740원
으로 나왔는데 이걸 연말정산환급금을 줄때 위의 금액을 공제하고 송금을 했습니다.
연말정산금액이 86,290원이 라면 여기에서 퇴직정산보험료로 해서 660원을 공제하여
85,630원을 송금한거죠.
이렇게 된다면 보험료 분개와 연말정산 분개는 어떠케 해야 하는건가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총 1,443,870원이 나왔다면 이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급여에서는 환급금을 미수금으로 계정을 잡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