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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타소득구분 답변 만족도
sandda***   2010-07-02 오전 11:1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32
외국법인의 반도체 장비를 국내법인에게 알선해주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반도체법인의 대표이사님이 도움을 주어 대표이사 개인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고자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원천해야할지 사업소득으로 원천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수수료를 수취하는 법인이 전문직이 아니어도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원천이 가능한지요?



2.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하던데

   반복적이라는게 통상 어느정도 인지요?



3. 총 2건의 장비에 대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수취를 4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개인에게 수수료 지급시에도 4번에 걸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총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반복적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

    해야하나요?



4. 일시적으로 판단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해도 무관한지요?



5.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연 300이상일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한다고 하던데

    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신고시 합산해야하는지요



6.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귀속시기를 당사가 중개수수료 회수까지의 책임을 개인에게도 있다고 생각하므로 당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 완료하고 개인에게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지급 결정한 시기로 해도 무관한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03 오전 8: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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