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등 감가상각계상 하여야할 고정자산을 재무제표상 손실이 커서 감가상각 하지 않은채로 매년 기수를 넘겨왔는데요.
이미 상각기간도 모두 지나고 금액도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소모성 비품이라 감가상각 계상하더라도 이미 상각할 금액이 남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위의 비품중 노후 컴퓨터 보상판매로 새컴퓨터 구매시 보상비가 통장에 입금시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증빙은 무엇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컴퓨터 구매시 오피스 같은 소프트웨어 구입도 함께 하게 되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은 금액인데 소모품이 아닌 비품으로 하던데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