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기계제조를 하여 해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a/s발생시 본사에서 가거나 아니면 해외 판매
업자에게 a/s를 위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해외 바이어와 계약서 없는 약정을 맺고 본사에서 생산하며, a/s빈도가 높은 부품들을
바이어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유상인경우에는 부품값을 본사로 송금을 하지만, 무상인 경우 어떠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1년을 단위로 부품을 발송하나 보내진 부품이 1년이내에 전부 소진된다고 볼수 없어서
몇년이 지나 부품 판매대금이 입금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품발송시 회계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