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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매출에대한 원가반영 답변 만족도
sandda***   2010-07-02 오전 12:00: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9
매출원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부터 제품을 구매하도록 중개하고

이에대하여 일정부분의 Commission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합니다.

Commission은 기타매출로 처리하고 있는데,

중개하는 과정에서 국내a라는 법인이 도움을 주어 커미션 중 일부를

수수료로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수수료를 기타매출에대한 기타매출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판매관리비로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연간 오천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용역매출 발생시 그 매출에 대하여 일용직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용역매출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대부분의 기업이 제품이나 상품의 매출원가가 아니면 별도의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원칙인가요?

매출원가로 계상하던 판매관리비로 계상하던 결론적으로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라 주된 사업과 관련이없는 판매관리비가 증가 되는 것이 회사 내부에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기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02 오전 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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