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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관련 답변 만족도
vipse***   2010-07-01 오후 4:29: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8

A(해외바이어)-국내B(수출업체)-국내C(당사)-국내D(외주업체)

 

국내B업체로부터 제품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대금 $5,000을 받았습니다

당사C도 라이센스대금 $5,000을 국내D사로 송금하였구요

이럴경우 당사C는 $5,000에 대해 영세율매출신고 대상인지요

그렇다면 구매확인서발급후 영세율계산서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또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7-02 오전 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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