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해외바이어)-국내B(수출업체)-국내C(당사)-국내D(외주업체)
국내B업체로부터 제품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대금 $5,000을 받았습니다
당사C도 라이센스대금 $5,000을 국내D사로 송금하였구요
이럴경우 당사C는 $5,000에 대해 영세율매출신고 대상인지요
그렇다면 구매확인서발급후 영세율계산서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또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