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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가산세 답변 만족도
ok***   2010-07-01 오후 2:5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1
지방에 법인소유의 빌딩이 있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해 본점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고



그동안 부가세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점사업자등록을 내고 지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보니깐 7월 1일부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제출이 의무라는데요



임대기간을 기재하게 되면 그동안 본점에서 부가세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있을가요?
 
 
 
전문가 답변 2010-07-02 오전 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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