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체에 늘 현금거래만 하다가 이번에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개인에게 가셔서 배서해서 주시고는 1억300자리면 그중 300을 제외하고 1억을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찌된건지 여쭤보니 어음할인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와 거래처 외상매입금을 어음으로 지급 시 외상매입금 1억짜리를 1억 300만원짜리 어음으로 지급했다면 차액 300만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어음을 수탁하셨다면서 2억짜리를 지인 회사에 드리고 전액 현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어음은 처음이고 경리도 처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