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급여 지급일은 매달 10일입니다.
6월 30일 오늘 직원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10일에 급여를 지급하지말고, 오늘 지급하
시라고 하셔서 지급했습니다.
6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예수금은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월말에 급여를 미지급처리하지 않고, 10일에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