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개인)의 홈페이지에 어느업체에서 광고를 하게되어
병원에 광고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광고를 의뢰한 업체에서 광고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
병원은 면세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게 된바
[1안] 과세겸업사업자로 신고하기에는 광고수입금액이 너무 미미하고
부가세 신고의무를 하기에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2안] 송금명세서로 처리하고 병원은 수익계상하고 광고의뢰업체는 비용처리한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주고받지 않으며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미발행가산세 2%를
부담하기로 한다
2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더좋은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