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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회계처리문의 답변 만족도
vipse***   2010-06-30 오후 3:1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7

A(해외)-B(국내 당사)-C(해외)

대금을 A업에에서 받은후 C업체로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C업체로부터 커미션부분만 입금받았는데요

이럴경우 부가세신고및전표분개를 어떻게해야하는지요

부가세매출신고시 커미션부분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영세율거래에 해당되는지 또 증빙서류로 무엇이 필요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0-07-01 오전 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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