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해외)-B(국내 당사)-C(해외)
대금을 A업에에서 받은후 C업체로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C업체로부터 커미션부분만 입금받았는데요
이럴경우 부가세신고및전표분개를 어떻게해야하는지요
부가세매출신고시 커미션부분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영세율거래에 해당되는지 또 증빙서류로 무엇이 필요한지요